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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 연구윤리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구체화 및 대학 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제자 논문 '무임승차' 지도교수,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앞으로 석·박사 과정 중인 대학원생이 내놓은 논문에 지도교수가 관행적으로 '공동저자' 등으로 이름을 올리는 이른바 '무임승차'가 불가능해진다. 제자가 각종 연구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는데도 교수가 이를 지도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저자'를 가로채는 행위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이 명백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연구윤리,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개정된 연구윤리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강화

2. 연구부정행위 개념의 구체화

3. 연구부정행위 검증 개선

 

  교육부는 113일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이하 연구윤리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번 훈령 개정은 '연구부정행위'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연구부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중복게재'가 추가되고, '표절''부당한 저자표시' 부분이 세분화 됐다.

 

  교육부는 연구내용·결과에 대한 기여가 없는데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반대의 경우를 '부당한 저자표시'로 정했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것도 해당된다.

 

  특히 신설된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출처표시도 없이 마치 새로운 사례처럼 논문 등에 녹이는 행위다. 그동안 교육부 장관 등 일부 임명직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이 단골로 등장했으나,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에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된 훈령은 연구부정행위를 따져보는 대학의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여기서 나온 검증결과는 당사자와 소속기관, 논문이 제출된 학술단체에도 통보된다.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 조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지난 2007년에 제정된 연구윤리 지침은 그동안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현장의 연구윤리 기준이 되어 왔으나,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대해 개념만을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실제 연구현장에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가 회의와 대학 연구윤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침을 확정하였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을 위한 공청회(’15.6.3. / 대학·학회 등에서 150여명 참석)

 

개정된 연구윤리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강화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고, 윤리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였다.

  또한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에 대해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지침 제8)하여, 연구윤리 의식 고양 및 이해 증진을 통해 건전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연구부정행위 개념의 구체화

표. 신구 윤리지침 비교 (자료: 교육부)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등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연구부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중복게재를 추가하고, ‘표절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해 세분화하여 서술하였다.(지침 제12)

 

3. 연구부정행위 검증 개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개별 대학의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지침 제21)하도록 하여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향상시켰으며,

* 조사위 구성: 외부인 비율 30%이상,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이상(이 중 소속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추가 규정)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는 해당 연구자 소속기관 및 해당 논문발간 학술단체에 통보(지침 제18)하고, 확인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 등 연구기관의 자체 조치 의무 규정(지침 제26)을 신설하여 개별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그동안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학술지의 등재여부에 대한 평가와 학술지 재정지원 평가시 연구윤리 관련 활동을 반영하였고, 연구윤리 규정 제정 및 공시 여부,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제출, 연구윤리 홍보 및 교육 등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시스템을 개발(’15.3)하여, 교육부 학술 연구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이수를 의무화 하였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15.4)하여 연구비 비위 항목을 추가(최대 파면)함으로써 대학 내 온정주의를 탈피하고 연구부정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이번 연구윤리 지침 개정은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보다 근원적으로 줄여나가고, 연구윤리지침이 대학 등 연구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참고자료 2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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