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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 저작권과 정보공유: CCL을 중심으로

저작권과 정보공유:

CCL을 중심으로

 

 

 

CCL은 저작자인 정보공급자가

정보수요자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신의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라이선스이다.

 

 

 

들어가며

 

  과거에는 주로 소수의 엘리트만 글을 쓰고, 대중은 읽기만하는 문화, ‘Read Only Culture’가 주류였으나,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는 일반대중도 읽고 쓰는 행위에 폭넓게 동참하는 문화, ‘Read/Write Culture’가 널리 퍼지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돈키호테로 불리며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현재 CC(Creative Commons)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Lessig 교수는 바로 RW 문화가 바로 21세기 진정한 자유노동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저작권법은 RW 문화를 배척하며 RO 문화만을 수용하고 있다. 더구나 남의 것을 조금씩 모방하여 변형, 발전시키는 형태의 아마추어 저작물, 즉 이른바 Remix 저작물에 대해서 그다지 포용적이지 못하다.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2.0’개념은 법률과 관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것의 최대 장점은 정보서비스의 일방향성에서 참여의 쌍방향성으로 이루어지는 정보공유에 있다. 이러한 정보공유 확산의 장애요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저작권이다. 정보공유와 저작권의 갈등 현실 속에서, 이상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정보와 지적재산권

 

  인간의 지적 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무형적 결과물을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보라고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정보(情報, information)’는 그 개념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이동 내지 전파를 본질로 한다. 인류는 이와 같은 정보의 이동-활용-재 이동이라는 발전적 순환 과정을 통하여 문명적 성과를 이룩하였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정보의 효율적인 이동 수단인 네트워크(network)와 저장 수단인 미디어(media)를 만들었다. 미디어에 담겨 네트워크를 돌아다니면서 그 존재가치를 실현하고 다시 가공/재생산되던 정보는 그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다양한 효용이 인정되면서 어느덧 재산적 가치를 가진 재화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정보가 무형적 재화로서 자리를 잡아가자 법은 정보에 대하여 점차 권리를 부여해 나감으로써 이를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정신적, 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를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법체계는 지적재산권법이라 칭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보가 재화로 인식되고 법적 보호가 강화되어지면서 동적인 정보가 점차 정적인 정보로 바뀌게 되고, 정보의 순환과정을 어긋나게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일부를 정보로부터 차단하고 새로운 재생산의 기회를 박탈하여 사회 전체의 문화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

 

  현행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모든 권리를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방어적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저작권법 체계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자 오류는 모든 저작물을 같은 수준에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면 모두 똑같은 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물의 창작자가 누구인지도 상관하지 않으며, 저작물의 수준, , 목적, 형태, 이용 어느 것도 따지지 않는다. 더 나아가 당사자에게 어떠한 의사가 있는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저 일단 일률적으로 모든 권리를 부여한다. 말 그대로 언제나 ‘All rights reserved’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저작물들은 결코 똑같은 처지에 있지 않다. 그들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다. 가치가 다르다는 것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두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는 뜻이며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자신의 저작물이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 바라는 게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저작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저작물의 구체적인 이용관계는 개별적인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허락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저작자들이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다양한 의사를 밝히기 어려우며,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다양한 저작자들의 의사를 포섭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에 맞추어 보호의 정도와 방법이 정해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결국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저작물은 모두 똑같이 취급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저작물을 진정한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서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대안적 시스템의 필요성에 등장한 것이 자유 라이선스의 하나인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등장

 

  Creative Commons 프로젝트는 20여 년 전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시작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작된다. Creative Commons 는 창작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창작물들이 창조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인터넷의 진정한 가치가 공유와 참여, 개방에 있음을 알리는 것이 CC 프로젝트의 중점이다.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야기한 온라인상에서의 복사와 스크랩(또는 copy & paste)을 통한 정보공유 행위의 사회문제화, 저작권법 차원에서의 갈등을 공유와 개방으로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기존 저작권에 대한 무시나 저작권자에 대해 무조건적 공유와 개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길 원하는 저작자들이 개인화된 이용허락 의사를 저작물에 표시할 수 있는 CC 라이선스라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공유와 저작권 보호라는 상반된 두 입장을 만족시키려는 것이다.

 

  예전에 초등학교 운동장은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은 자신들의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활짝 개방하고 있다. 개방의 효과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학교는 운동장의 개방으로 별다른 손해를 입은 건 없었고 오히려 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져 학교 측의 위상이 고양되었으며 폐쇄적 관리에 따른 경비인력이나 방호시설의 절감 효과를 얻게 되었다. 그렇다고 학교는 운동장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은 아니다. 운동장에 대한 소유권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운동장 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통제권도 잃은 것이 아니다. 닫힌 운동장, 즉 원칙적으로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출입을 허락하는 관리 형태는 저작권법이 부여한 모든 권리를 유보(all rights reserved)한 상태에서 모든 이의 이용을 금지하고 개별적 계약에 의해 이용을 허용하는 이용허락(license)에 의한 폐쇄적인 관리 형태이다.

 

  영리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전혀 없어 권리자의 PC 속에 그냥 저장되어 있던 저작물이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다른 저작물들에 뒤처져 인기를 얻지 못하고 미미한 수입만을 올리던 저작물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시스템 더 나아가 문화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면서 저작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미 많은 저작물들이 열린 운동장이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가 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개념

 

  CCL(Creative Commons License)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제공하는 정보공유를 위한 라이선스이다. 우리말로 하면 창조적 공유 저작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CCL은 저작자인 정보공급자가 정보수요자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신의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라이선스이다.

 

  CCL은 정보공급자 입장에서는 정보수요자의 자유로운 정보 활용에 대한 의사표시이며, 정보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보공급자의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CCL은 공유를 원하는 저작자로서의 정보공급자와, 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로서의 정보수요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저작자인 정보공급자는 자신의 저작권이 보호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저작물이 널리 공유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수요자는 저작자의 아무런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의 침해 없는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보주체들은 CCL 활용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림> Creative Commons Korea 웹사이트

출처: Creative Commons Korea 웹사이트(http://cckorea.org/xe/?mid=main)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구성요소(이용조건)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보통 이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으로 특정인에게만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이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의 개방적인 이용허락이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조사하여 그 중 대표적인 4가지 '이용허락조건'을 뽑아낸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로 나뉜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의사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적용하고 이용자는 적용된 CCL을 확인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CCL의 구성요소(이용조건)에는 저작자 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 Commercial),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동일조건 변경허락(Share Alike) 4가지가 있다. 구성요소는 아래의 표로 나타낼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CC 라이선스 구성요소와 이들의 조합인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작자는 CC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저작물에 CCL을 첨부할 수 있다 

<>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구성요소

출처: Creative Commons Korea 웹사이트(http://cckorea.org/xe/?mid=ccl)

 

  CCL이 표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저작자가 제시한 조건 하에서는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나, 명시된 CCL 조건을 벗어난 상업적 판매 또는 공유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저작권법을 적용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는 형식이다.

 

  그밖에도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저작자의 자유의사에 최대한 따를 수 있게 필요에 따라 sampling, sharemusic, founder copyright, developing nations 등의 새로운 조건들을 담은 라이선스 유형이 개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4가지가 핵심 요소이고 한국판 CCL 도 현재는 이를 채택하여 이들을 조합하여 만든 의미 있는 6개의 라이선스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종류

출처: Creative Commons Korea 웹사이트(http://cckorea.org/xe/?mid=ccl)

 

  여러 나라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 CCL2012년 현재 약 80 여 개국에 도입되어 활성화 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이 CCL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유럽국가중에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미주에서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 ‘CCL 2.0 대한민국을 채택하나, 전 세계는 ‘CCL 4.0 국제 라이선스로 통합되어 데이터베이스 권리(DB)의 이용 허락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림> CC 제휴 국가

출처: Creative Commons Korea 웹사이트(http://creativecommons.org/)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의의

 

    포괄적 이용허락계약

 

  CCL은 저작자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이용허락하면서 어떠한 이용방법이나 조건을 붙이기를 원하는지 조사하여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추출한 다음, 이에 대한 법률가들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몇 가지 유형의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제공한다. 저작자들은 그 중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저작물에 적용하고 이용자들은 그 저작물에 첨부된 이용허락계약서를 확인한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이용자는 일일이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관계를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허락계약서는 Creative Commons에 의하여 무료로 제공되므로 추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

 

    저작물 공유에의 참여

 

  저작권은 권리의 스펙트럼(spectrum)이다. 저작자는 공표건,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저작인격권뿐만 아니라 저작재산권으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들은 개별적으로 행사될 수 있으며 저작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일부분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아주 유연한 권리의 집합체이다. CCL은 모든 권리를 유보하는 ‘all right reserved’가 아닌 일부 권리만을 유보하는 ‘some rights reserved’ 형태를 취하고 있다.

 

  Creative CommonsCCL을 고안한 이유는 자신의 저작물을 기꺼이 공유하길 원하는 저작자들로 하여금 주저하지 않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그들이 최소한 보유하고자 하는 권리나 조건을 간편하게 부가하고, 그 이행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CCL을 통하여 경직된 저작권 시스템에서 깨닫지 못했던 저작물 및 저작권의 다른 측면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정보의 이용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킴으로써 저작자들로 하여금 정보공유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합리적인 저작권(reasonable copyright) 시스템을 실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CCL은 이용허락계약의 일종이지만 그렇다고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는 아니며 오히려 실천적 사회운동이자 문화운동이라 할 것이다.

<그림> CCL 선택하기

출처: Creative Commons Korea 웹사이트(http://cckorea.org/xe/?mid=cckorea)

<그림> CCL 선택하기

출처: PetaPixel 웹사이트(http://petapixel.com/2013/04/28/a-flowchart-for-figuring-out-which-creative-commons-license-you-should-use/)

 

    저작권의 실현 수단

 

  CCL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는 저작권계약이다. CCL은 저작권법 제 42조의 이용허락(license)'을 위한 일종의 표준계약서로서 현행 저작권법 체계 안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규율한다. CCL이 창조적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운동임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행 저작권법 체계 안에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저작권법의 개정이나 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저작자는 CCL에 의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더라도 그에 대한 저작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다시 새로운 이용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저작자 중 일부가 CCL을 이용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허락 하여도 다른 저작자의 권리나 지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유 가능한 저작물의 확보가 다른 상업용 저작물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저작물을 창조하기 위한 재료의 공급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CCL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 공유의 이해와 함께 저작권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부수적인 교육 효과를 갖는다. CCL의 확산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가능하게 하여, 저작자의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가 유보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도와준다. 명시적인 의사표시는 막연한 추측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여 왔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의 이용허락

CCL에 의한 이용허락

Negative 방식

Positive 방식

원칙적 이용금지

원칙적 자유이용

All Rights Reserved

Some Rights Reserved

개별적인 이용허락계약

일괄이용허락

<> 저작권의 이용허락 종류

출처: “Creative Commons Korea- CCL in Archive Project” 발표자료(윤종수, 2006)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사용 범위

 

    Open Access

 

  CCL의 사용범위는 학술, 교육, 사진, 영상, 음악, 데이터, 문서 등 모든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다.

 

  첫째, 오픈 액세스(Open Access)는 학술논문을 개방하자는 운동이다. 연구자로서는 많이 알려질 수 있어서 좋고, 이용자는 좋은 논문을 제약 없이 볼 수 있으니 좋아 학문과 연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검색엔진 대부분에서 제공한다.

<그림>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출처: Creative Commons Korea 웹사이트(http://cckorea.org/xe/?mid=cckorea)

출처: Australian Open Access Support Group 웹사이트(http://aoasg.org.au/)

 

  둘째, 공공데이터포털은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생각 아래, 정부가 공개한 공공데이터 이다. 서울시 같은 지자체에서도 열린 데이터 광장(dat.seoul.go.kr)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공공데이터포털

출처: Creative Commons Korea 웹사이트(http://cckorea.org/xe/?mid=cckorea)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웹사이트(http://www.data.go.kr/#/L21haW4=)

 

  셋째, 오픈 코스 웨어(OCW, Open Course Ware)로 우수한 대학 강의, 교육 자료를 세계 어디에서든지 공유되어 볼 수 있다. 현재는 해외 50개국이 가입해 미국 MIT 부터 국내는 25개 대학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제는 대학들은 더욱 이름을 알리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공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오픈 코스 웨어(OCW, Open Course Ware)

출처: Creative Commons Korea 웹사이트(http://cckorea.org/xe/?mid=cckorea)

출처: Open Course Ware 웹사이트(http://www.ocwconsortium.org/)

 

  넷째, 위키백과(Wikipedia)는 전 세계와 함께 만드는 백과사전이다. 위키백과의 대다수 콘텐츠는 CC-BY-SA(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로 공개되어 있다. 조건만 지키면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하거나 인용이 가능하다.

<그림> 위키백과(Wikipedia)

출처: Creative Commons Korea 웹사이트(http://cckorea.org/xe/?mid=cckorea)

출처: Wikipedia 웹사이트(http://www.ocwconsortium.org/)

 

  다섯째, 자멘도(Jamendo)는 세계에서 가장 큰 CCL 음악 플랫폼 서비스이다. 현재 8개국 서비스(대부분 유럽)를 하며 대부분의 음악은 비영리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고, 상업적 이용은 자멘도를 통해 저작자와 협의 할 수 있다.

<그림> 자멘도(Jamendo)

출처: Creative Commons Korea 웹사이트(http://cckorea.org/xe/?mid=cckorea)

출처: Jamendo 웹사이트(http://www.jamendo.com/en/)

 

  여섯째, 플리커(flickr)는 야후의 온라인 사진 및 비디오 공유 서비스이다. 저작자가 원하면 업로드 할 때 CCL을 붙여 이용 가능하다. 사진들이 태그로 분류돼 있어서 이용자가 간편하게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는 기능으로 인기가 높다.

<그림> 플리커(flickr)

출처: Creative Commons Korea 웹사이트(http://cckorea.org/xe/?mid=cckorea)

출처: flickr 웹사이트(http://www.flickr.com/)

 

  일곱째, 디콜렉션(dcollection)은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으로 학술정보운영시스템(RISS)에서 검색 및 이용이 가능하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CCL이나 대다수가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데, 학위논문 온라인 이용 시 노랑색 표지가 바로 이것 이다. 전국 대학교에 분산되어 있는 학술연구 분야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생산, 통합관리, 유통하는 체계를 지원하고 이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CC-BY-NC-ND(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를 채택하고 있다.

<그림 7> 디콜렉션(dcollection)

출처: RISS 웹사이트(http://www.riss.kr/index.do)

 

 

 

끝내며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인터넷의 진화와 디지털 저작툴의 활성화를 나타내는 웹 2.0 의 진정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CCL은 저작물에 저작권자 스스로가 권리사항과 이용권한을 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저작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공유의 활성화에 적합한 라이선스로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CCL에도 한계점이 있으나 해결방한 또한 있다.

 

CCL 사용의 어려움이 있다. 이는 자동화된 메뉴를 통하여 UCC 제작자가 간편하게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 개선 가능하다.

CCL 로고에 비통일성이 있다. 각 국가별로 CC의 로고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국가 내에서는 통일된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면 된다.

CCL 적용 및 노출의 통일성이 없다. 모든 저작물을 업로드 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을 공통으로 안내한다면 CCL이 더 유용할 것이다.

 

  CCL 자체가 저작권 자체에 기반을 두면서도 좀 더 바람직한 저작권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열린 운동장’과 같은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하였듯이 저작물을 둘러싼 법적, 경제적 다툼들도 역시 저작권시스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다양한 전략의 모색을 통해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이것이 CC에게 거는 기대라 할 수 있다.

  CCL은 웹 공간을 진정한 의미의 웹으로 만들어 주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자본의 논리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디지털콘텐츠의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조하는 지적재산권의 세계를 넓게 열어줄 것이다.